노리치(Norwich)는 1377년 기록에 따르면 , 즉 14세기 말 기록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참고로 가장 많은 도시는 ㄹ헌던이다. 4만5천명에서 5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외 조금 규모를 가진 도시라고 해도 대체로 8천명에서 1만5천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소도시였다. 이런 도시가 영국에 500여개 정도 있었다. 이 도시들의 대부분은 1천명에서 1천5백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는 지금의 기준으론 도시라는 말이 어색한 규모였다.
노리치는 그 가운데 네번째로 인구가 많고 여섯번째로 부유한 ㅈ도시였다. 그 도시의 중심엔 성이 있으며, 그 성은 형식적으로 국왕의 것이었다. 즉 국왕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베네딕트 수도회였다. 수도회는 도시 안 제법 강한 권력을 국왕으로 위임받고 있었다. 지금과 다르다. 지금은 국민으로 부터 종교단체가 복지 시설 등을 위임받는다. 주권은 국민이고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종교단체에 위임하는 식이다. 그러나 중세, 국왕이 주권을 가진 왕국에서 임위의 주체는 국왕이다. 국왕이 수도원에 도시에 대한 제법 강력한 통제권을 위임하였다. 영국의 다른 도시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노리치 대성당과 수도원은 도시에서 열리는 정기 시장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였고 통행세와 점포세를 거두었다. 다른 도시의 다른 시장은 또 다른 수도회에서 그런 일을 수행했다. 도시민은 1158년 국왕으로 부터 시민권 특허장을 얻는다. 그리고 1194년엔 스스로 왕을 대리하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즉 자율권을 얻어갔다.
교회의 주교와 수도원장 그리고 교회 외부 권력 사이엔 여러 갈등이 있었다. 왕은 교회와 시민 사이 걸등이 일어나면 시민의 편에 서기 보다는 교회의 편에 섰다. 당시 교회는 왕이 도시를 통치하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기도 했고, 교회 역시 국왕과 사이가 좋았다, 시민이 자율권을 얻어감에 있어 교회와 국왕와 공조는 항상 방해 요소가 되었다. 비록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당시 영국의 성직자들은 큰 몫을 했다. 그 당시 교황과 영국왕의 사이는 좋지도 않았다. 그러나 교회는 대헌장을 인정하지 않으려했다. 절대왕권에 대한 제한에 영국 성직자들이 많이 참여하였지만 교회와 영국왕은 비록 서임권 등으로 사이가 졿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선 하나의 소리를 내곤 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13세기 캔터베리의 주교 스티븐 랭톤에서 시작된다. 그 주교가 또 한 역사적인 일이 <대헌장>에 참여하여 집필하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영국의 죤왕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교황 인노첸티오 3세는 오히려 <대헌장>을 무효라고 한다. 1215년 6월 15일에 나온 <대헌장>을 교황은 1215년 8월 24일에 무효라고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선 스티븐 랭톤은 해임한다. 교황과 교회는 서로 다투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리옹을 보자. 리옹의 영주는 대주교였다. 이미 교회의 권력자인 대주교가 지역의 현실적인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의 주요 권력자인 대주교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와 수도원 조직이 도시 내의 지대와 주조권 그리고 벌금 등으로 소득을 내고 있었다. 이러한 교회의 권력이 거대해지면서 교회를 통하여 도시를 지배하던 국왕은 직접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도시민은 나름의 자율권을 가지게 되었고, 14세기와 15세기에 이르면 대주교의 힘을 상당히 약해지고 15세기 중반 이후는 프랑스 대부분의 도시는 국왕이 직접 통치하게 되었다.
중세 봉건제는 와 중세 도시는 국왕이 직접 민중을 만나기 어렵게 했다. 국왕이 내린 땅의 지배자는 영주였다. 영국의 노리치에서 비록 왕의 소유라고 하여도 민중이 직접 마주하는 이는 그 왕의 소유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교회와 봉건 귀족이었다. 리옹도 다르지 않다. 다른 많은 봉건제 장원도 도시도 그들 각자는 자율권을 가지고 그 지역의 권력자가 국왕과 민중을 일대일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였다.
유대칠 (토마스철학학교 오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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